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에 입주할 수 있는 1인 가구 소득 기준이 현행 월 132만원 이하에서 185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최저임금 179만원을 받고도 공공임대 입주 퇴짜를 당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된다.
또 혼인신고 전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기회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중 시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저소득 가구의 공공임대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1~2인 가구의 소득 요건은 완화 된다.
지금은 3인 이하 가구가 공공임대에 입주하려면 일괄적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여야 한다.
앞으로는 1인 가구의 경우 70% 이하로, 2인 가구는 60% 이하로 각각 완화한다.
1인 가구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264만원으로 50% 적용시 132만원 이하만 공공임대 입주가 가능하나
앞으로는 70%를 적용해 185만원까지는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2인 가구 기준으로는 종전 219만원(50%)에서 263만원(60%)까지 소득 기준이 올라간다.
3인 가구는 종전과 동일하게 281만원(50%)이 적용된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179만원인데 공공임대 입주 조건이 이보다 낮은 132만원이라서
아예 입주가 불가하거나 기존 입주자의 임대료 할증 또는 퇴거 등 불합리한 점을 보완한 것이다.
신혼부부의 청약 문턱도 낮춘다.
혼인신고 이전에 출산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공공주택의 우선공급과 특별공급 1순위 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혼인기간 중 출산한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1순위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또 지난달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대로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소득 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맞벌이 120%에서 130%, 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된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격이나 우선공급 구분없이 소득조건이 종전 120%,
맞벌이 130%에서 130%, 맞벌이 140%로 완화된다.
생애최초 특공도 100% 이하에서 최대 130% 이하로 변경된다.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선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을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했다.
또 고령자의 청약경쟁시 장기요양 등급자(3등급이하)에 대한 우선선정 기준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맞벌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청약당첨의 기회가 돌아가고,
저소득 1~2인 가구가 주거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의 주거안정 등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입주자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품질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법예고 기간은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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