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시행된 2006년 이후 2월 기록으로는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부터 서울과 수도권 일대 시장이 과열세를 보였던 시장 상황이 지난달 매매 거래량에 반영된 영향이다.
특히 지난달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년 전보다 3배 이상 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다만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영향이 아파트 매매에 본격 반영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량이 11만5264건으로 전월(10만1334건)에 비해 13.7%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4만3444건)에 비해서는 165.3% 급증했다. 2006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역대 2월 중에선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지난 5년 평균(6만2947건)에 비해서도 83.1% 늘어났다.
특히 이 중 아파트 거래량(8만7642건)은 지난해 2월(2만8293건)보다 209.8% 증가하는 등 폭발적으로 늘었다.
지난달 주택 거래량 통계는 2월에 매매 거래 신고분을 집계한 결과다.
지난달 20일 이전 계약분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지난달 21일부터 계약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달 매매 거래량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수도권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거래도 덩달아 크게 늘었던 과열세가 반영된 셈이다.
또 이사철을 앞두고 거래가 늘어난 상황에서 매매 거래 신고기한이 줄면서 신고건수가 지난달에 몰린 영향도 미쳤다.
수도권 거래량은 6만6456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1.4%, 지방은 4만8808건으로 94.8% 증가했다.
서울 거래량은 1만6661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66.0% 늘었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거래량은 2458건으로 같은 기간 288.3%나 뛰었다.
경기·인천의 거래량도 각각 3만9685건, 1만11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91.6%, 173.0% 급등했다.
일부에선 주택 구입자금 출처조사 등 정부의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한 신고분도 통계에 반영됐다고 분석한다.
이달 13일부터 주택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원을 넘는 집을 사면 최대 15종에 달하는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에는 신고 시점 등을 감안해볼 때 코로나19의 영향이 적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부터는 코로나19 영향을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면서 주택 거래량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