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 30만가구 조기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올 연말부터 최소 30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역대급 토지보상금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토지보상금(현금) 대신 토지(대토)나 장기 채권을 받으면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9월부터는 대토보상권에 웃돈을 얹어 편법거래를 할 경우 1억원 이하 벌금을 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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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개정안 3일 국회 논의..9월부터 대토보상권 전매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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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치권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토지보상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공공개발 사업지구에서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권리(대토보상권)의 전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대토보상 계약을 체결한 토지소유자는 계약 후 1년이 지나면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신탁회사가 이 요청권을 사전에 웃돈을 주고 사들여 논란이 돼 왔다.
대토보상은 원주인의 재정착을 유도하고 막대한 현금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한 제도인데 신탁사를 통한 편법거래가 빈번해 법으로 막은 것이다.
여야간 이견이 없어 4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이달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이 본격 논의되는 10월 이전에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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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토지보상 앞두고 국토부 10월 대토·채권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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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와 함께 10월까지 보상금 대신 대토나 채권보상을 활성화하는 종합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역시 3기 신도시의 토지 보상 시점을 염두에 둔 개선안이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30만가구 조기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신도시로 지정한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에 우선 토지보상이 진행되고
올 상반기 지구 지정이 완료되는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은 내년쯤 토지보상이 이뤄진다.
토지보상금 규모는 최소 30조원으로 추정된다.
이 자금이 현금으로 부동산 시장에 유입 될 경우 수도권 집값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국토부 고민도 크다.
국토부는 대토로 보상을 받으면 계약 시점에 택지조성 후 지급 받을 토지 면적과 용도(상업용지·공동주택용지 등)를 상세히 제시해 토지소유주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면적이나 용도를 계약 시점에 알 수 없어 대토의 매력이 떨어졌다.
토지보상 채권을 장기보유하는 사람에게도 혜택을 추가한다.
채권으로 보상 받은 사람 중 상당수는 곧바로 매각해 결국 부동산에 현금이 유입될 수 있다.
만기가 3년, 5년, 무기한으로 나눠 진 채권은 현재 최대 40%의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다.
여기에 채권 장기 보유시 외지인이라도 대토보상을 해 주는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검토 대상이다.
현재 지구지정일부터 최소 1년 이상 거주지 등록을 하지 않은 외지인은 보상금이 1억원을 초과하면 채권 보상만 받는다.
한편 3기 신도시는 토지보상금 기대감에 올해 공시지가가 급등했다.
지구 지정이 안 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은 각각 11.1%, 11.9% 상승했다.
토지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지정된 해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되지만 이들 두 곳은 지난해 공시지가를 적용 받게 됐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올해 소속 지방자치단체 대비 30% 이상 뛰면 직전해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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